긴급복지 대상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6월까지 연장! (신청대상/신청방법/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알게 되었네요. 얼마 전 가정 내 주 소득자였던 승무원 딸이 생계곤란으로 엄마와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한 적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1. 선정 기준 완화 기존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17,896원 / 4인 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