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술인 고용보험 A to Z (가입대상/가입방법/보험료/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1. 적용 대상 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1-1. 적용 제외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2. 피보험자격의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일반예술인 : 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