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진정서가 연일 실검에 오르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그만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한 통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라며 '정인이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본다.'라는 제목의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뭐 제목을 굳이 이따위로 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진정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듯이 쓴 제목에 어이가 없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쓴 진정서에 아무련 효력이 없을거라고 생각할까봐 부랴부랴 진정서의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진정서는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죄냐 무죄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서가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해도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관건이 되는건 이게 살인죄냐 아동학대치사냐입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양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입니다.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 내용을 변경해야 그에 걸맞는 양형도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했다는건 살인죄로 기소해도 유죄 판단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인 것 같은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여튼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정서가 주는 효과는 죄목이 정해지고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엄중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므로 같은 죄목에 대해서도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양모 양부는 꼭 죄값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
'Nowaday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세균 총리, 이재명에게 일침! (지역화폐, 단세포적 논쟁 OUT) (0) | 2021.01.07 |
---|---|
정인이 양부, 기독교 방송국에서 해고! (목사 아님) (2) | 2021.01.06 |
특고/프리랜서 '1인 50만원' 3차 지원금 신청 방법 (+본인명의 핸드폰 없는 사람) (2) | 2021.01.06 |
주요 기업 '희망퇴직' 조건 (삼성/LG/현대/롯데 등) (0) | 2021.01.05 |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정리! (+미국 실패 이유) (1)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