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대상
- 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1-1.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2. 피보험자격의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2-1.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1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2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2-2.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피보험 기간 = 계약기간)
2-3.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3.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액 × 실업급여 요율
- 부담 :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
- 요율 : 1.6%(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3-1.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 단일공제율(20%)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3-2. 보험료 부과·납부
- 원천공제 :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 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부담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부과·납부 :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3-3. 보험료 정산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
3-4.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 지원
4. 실업급여
수급요건
- 1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2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3이직사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4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 5단기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지급수준
-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 이직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
※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 표고용보험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연령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6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
- 1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2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3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지급금액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60만원)
정부에서는 일단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후에 특수 고용직과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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