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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A to Z (가입대상/가입방법/보험료/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고용노동부홈페이지

1. 적용 대상

  • 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 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3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적용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1-1.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2. 피보험자격의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2-1.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1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2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2-2.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피보험 기간 = 계약기간)

2-3.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3. 보험료 산정

보험료 = 보수액 × 실업급여 요율

  • 부담 :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
  • 요율 : 1.6%(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3-1.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 단일공제율(20%)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원(=하한액) 적용
※ 단,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실제 보수 적용)

3-2. 보험료 부과·납부

  • 원천공제 :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 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부담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부과·납부 :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3-3. 보험료 정산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

3-4.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 지원

4. 실업급여

수급요건

  • 1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2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3이직사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4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
  • 5단기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지급수준

  •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지급기간

  • 피보험기간 : 이직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
    ※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 표고용보험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6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

  • 1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2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3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지급금액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60만원)

정부에서는 일단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후에 특수 고용직과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