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신청방법
대상자에겐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당일 바로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매출 감소 등에 대해 별도 증빙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원금을 주고, 향후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늘었다는 게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안내 문자 메세지가 11일~12일에 나눠서 발송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 신청하면 됩니다. 13일부터는 문자 받은 대상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상자
ㅡ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ㅡ집합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200만 원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소 등
ㅡ그 외 업종 소상공인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작년 연 매출이 2019년 대비 줄어들어야만 지원금 100만 원
3. 신규 신청자
아직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쯤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가려내 대상자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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