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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 알기쉬운 총정리 (지원대상, 금액, 시기)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그리고 프리랜서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을 정리해보았어요.

1.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약 290만명의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엔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지급.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 )하지만 이번엔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더 줍니다. 다만 소상공인 중 임차인을 가려내려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든다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는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2. 특고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직접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포함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땐 1인당 150만원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줬다.) 3차 지원금에서도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3. 그 외(임대인/대출 등)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대출 등 요건 완화, 정책금융자금 지원 증액,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등 종합지원 패키지는 내년 1월부터 당장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자세한 지원대책은 29일에 발표됩니다. 아울러 이번 재난 지원금은 당초 올해 2월 설 전후 지급 예정이었지만 1월 초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의 대응방식과 비교해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마치 망하기만을 바라듯이 기사를 써대고 자기 맘에 안든다고 욕을 써대는 국민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 정, 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호구계획 2.0이나 열심히 짜고있는거 아니잖아요. 전국민 100퍼센트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나라 어느 정부에서도요. 돈 왜케 퍼주냐고 난리인 사람들, 생계 수단이 아예 끊겨 버린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거겠죠. 무조건 락다운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수없이 드러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락다운 무새들이 주장하는 3단계! 쉽게 했다가 다시 2.5나 2단계로 바뀌면 사람들은 더 더 더 신나서 돌아다니겠죠. 백신무새들이 칭송하는 영국이나 미국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정부의 지침에 맞게 거리두기 철저히 유지하고 이 난관을 극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