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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맹견 보험 가입안하면 과태료! (가입해야 하는 '종' 안내)

  내년 2월부터 맹견의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개에 물려 죽고 다치는 사람이나 동물이 많은 때에 입마개 필수라고 해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며 그냥 돌아다니는 개를 볼 때마다 무서웠는데 말이죠. 

  맹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필수 종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개의 종입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 그 잡종의 개입니다. 

  이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8000만원, 다치면 1500만원을 보장합니다.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3차 위반 시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 그 잡종의 개를 키우는 견주들은 얼른 보험 알아보고 가입 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