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알게 되었네요. 얼마 전 가정 내 주 소득자였던 승무원 딸이 생계곤란으로 엄마와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한 적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1. 선정 기준 완화
기존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17,896원 / 4인 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고있는 코로나 사태에 맞추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습니다.
2. 지원 금액
이와같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는 꼭 신청해서 이토록 어려운 위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신청방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or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ㆍ·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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